테러방지법 막고 있는 ‘필리버스터’란?

입력 2016-02-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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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소수당 의원들이 시간제한 없이 발언에 나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국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필리버스터는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던 모험가들을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기도 했다.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47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전날 저녁 7시7분께 첫 토론자로 단상에 올라 다음날인 24일 오전 0시39분까지 총 5시간32분간 쉬지 않고 발언했다. 지난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5시간19분을 갱신했다. 바통을 받은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여기에 더해 현재 8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인당 1회에 한정한다. 상대 당 의원들이 빠져나가 본회의 개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의 5분의 1)가 미달하더라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2년 18대 국회 막판에 국회법을 개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제도다. 무제한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도 중단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157석을 갖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자는 1969년 8월 3선 개헌에 반대해 10시간15분 동안 발언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다. 세계 기록은 1957년 민권법안에 반대해 24시간8분 동안 연설한 미국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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