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멈춘 국회…서비스법·노동4법 앞날 감감

입력 2016-02-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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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테러법’ 직권상정에 야 “국정원 권한 과도” 반대

정부와 여당이 23일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추진을 강행하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며 대치상태가 이틀째인 24일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을 국회법 85조 2항에 명시된 ‘국민안전 비상상황’으로 규정,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위험 인물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정보원이 과도한 권한 행사와 인권침해 등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여당은 ‘인권보호관’를 통해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직권상정 추진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동참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더민주에서 첫 타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9분까지 총 5시간 32분간 쉬지 않고 발언했다. 지난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최장시간 발언 기록인 5시간 19분을 경신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또다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여당이 그동안 경제 살리기 기조를 틀어 테러방지법 등 안보 이슈에 ‘올인’하고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또 그동안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관계가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냉각되면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의 회기 중 통과에 비관론이 감돌고 있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결국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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