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과정에서 약 1.4cm의 유리조각이 섞인 것으로 확인된 ‘가시오가피주’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조각이 발견된 주류 '가시오가피주'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주류 제조‧가공업체인 ‘가람주조’에서 만든 가시오가피주다. 이 술은 지난해 12월 17일에 만든 것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