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4일 독일인 임원을 포함한 폭스바겐 코리아 소속 임ㆍ직원 2~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회사 법인을 고발한 환경부는 27일에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찰은 환경부 고발 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발 건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들은 “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로 인해 대기오염가 오염돼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사기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