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 2360원 더 받는다

입력 2016-02-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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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360원, 최대 1만3000원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0.7%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 8671명이다.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 7560원이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 4월부터 받는 급여액은 평균 2360원 오른 33만9920원이 될 전망이다.

기본연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연간 24만 9600원, 자녀와 부모의 경우 16만 63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1410원 오른 매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이 421만에서 434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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