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에 입주기업 8152억원 피해… 정부 무대응에 '속앓이'

입력 2016-02-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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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2차 총회서 120개사 피해조사 결과 발표… 경협보험으론 고정자산 50% 미만 지원 불과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8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남북경협보험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고정자산의 약 50% 미만으로만 지원 가능한데다, 2464억원에 이르는 유동자산 손실 보전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 총회'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인한 120개 입주기업들의 고정자산 피해금액은 5688억원이었다. 또한, 재고와 원ㆍ부자재 등의 유동자산 피해액도 2464억원으로, 입주기업들이 입은 전체 피해금액은 81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입주기업들의 실질 피해 규모다. 이번 피해조사에선 123개 입주기업 중 현황 조사에 빠진 120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가 대표적인 지원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남북경협보험이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손실 보상ㆍ보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자산에만 해당되는 경협보험 지원으로는 재고와 원ㆍ부자재 등의 유동자산까지 보전할 수 없어서다. 비대위가 집계한 이번 피해금액에는 영업손실 등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정을 요하는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 대상 배상 비용 등은 제외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경협보험 지원을 내세우는데, 이는 고정자산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보전금액은 약 50% 미만에 불과하다"며 "5688억원의 고정자산 피해액 중 경협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2630억원 수준이고, 2464억원의 유동자산은 어떤 것으로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비대위는 정부와 입주기업,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피해조사팀 구축을 제안했지만,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홀로 피해조사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들은 비대위를 통해 정부의 무대응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명확한 방향을 설명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길성 비대위원은 "현재 정부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금액의 90% 보전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다음달 2일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포함한 '개성기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더욱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문창섭 공동비대위원장은 "다음달이 되면 원청업체 클레임, 급여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갈 시점이어서 기업인들이 더욱 쫓기게 될 것"이라며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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