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빈병 회수율 96.4% ‘원상회복’

입력 2016-02-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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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가평 펜션촌에서 '2015 캠퍼스 리바틀챌린지'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빈병 회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가평 펜션촌에서 '2015 캠퍼스 리바틀챌린지'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빈병 회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빈병보증금 인상 추진에 따라 80%대로 떨어졌던 빈병 회수율이 예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0.9%까지 떨어졌던 빈병 회수율이 올해 1월 말 96.4%로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회수율(95.9%)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올해 빈병 보증금을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인상하려고 했으나, ‘빈병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작년 말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키로 했다.

빈병 회수율은 빈병 사재기, 소주가격 인상 및 출고량 급증 등에 따라 낮아지다 최근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출고량 급증에도 높은 회수율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빈병 회수가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 인상이 2017년 1월로 유예된 이후 빈병 사재기 대책 발표와 홍보 등으로 빈병을 쌓아둬 봐야 소용없다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소주가격 인상 등으로 증가한 출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소비돼 빈병이 회수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도 회수율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부터 빈병 사재기에 대한 단속과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우선 지자체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빈병을 허용된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사업장 외에 보관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제정과 함께 보증금 차액을 노린 부당이득 발생시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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