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 우선매수권 조건을 일부 변경했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 중 일부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데에 따른 조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24일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서 본입찰 직전 현대그룹이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다른 후보자 입찰이 마감되면 가격을 비교해 기준가격 이상에서 최고 응찰자가 나오면 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기준가격 이하로 응찰될 경우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본입찰 결과 기준가격 이하로 응찰됐을 경우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준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최상의 조건으로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현대의 결연한 의지가 변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건 일부 변경은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 최상의 조건으로 매각이 성사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대의 결연한 의지가 변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증권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KB금융지주는 지난 15일 현대그룹이 가진 우선매수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