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 사기혐의 피소…잇따른 흥행 참패가 원인

입력 2016-0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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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를 연출했던 곽경택 감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뉴시스)
▲영화 친구를 연출했던 곽경택 감독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뉴시스)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50) 감독이 대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측이 밝힌 미상환 금액은 90억월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조용문(58) 전 파랑새상호저축은행 회장은 사기 대출 혐의로 곽 감독을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회장은 고소장에서 "곽경택 감독이 2008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총 175억원을 대출받고서 이 가운데 92억50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곽 감독이 돈을 빌릴 당시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 '태풍' 등 잇따른 흥행 실패로 80억여원의 빚을 진 상태여서 대출 변제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영화·드라마 제작비 조달 등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고소장에 썼다.

곽 감독이 대출금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은 129억원에 달한다고 조 전 회장은 주장했다.

곽 감독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 및 정치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 터라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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