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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신 23주차 미성년 낙태 시술하다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결국…
낙태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습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임신 23주차였던 B양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며 기본적인 검사도 없이 낙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B양은 낙태 시술을 받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 쇼크 등으로 숨졌는데요. B양이 숨지자 A씨는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 부작용 고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는 강간으로 임신했거나 태아 부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