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는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의 부인인 김미 씨가 보유 중인 자사 주식 13만3120주(지분율 1.35%)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전량 처분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미 씨는 빙그레 주주명부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빙그레의 주식 33.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빙그레는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의 부인인 김미 씨가 보유 중인 자사 주식 13만3120주(지분율 1.35%)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전량 처분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미 씨는 빙그레 주주명부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빙그레의 주식 33.7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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