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지리그' 운영자 구속…조폭까지 개입

입력 2016-0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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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웅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사진=서웅중앙지검 강력부 제공)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웅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답십리파 행동대장 이모(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 광저우와 대련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서버와 종업원 등을 관리하며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본사 및 대리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일명 '지리그'로 한 달 수입이 최고 2억원에 달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온 이용자들은 각각 5000원~1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베팅하고 최대 몇백 배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 조사결과 '지리그'는 최근 성행하는 신종 인터넷 도박 보급수법인 '본사-대리점'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도 밝혀졌다.

'본사-대리점' 방식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대리점 운영자에게 기본 프로그램은 같지만 접속화면과 배경화면이 다른 별도의 사이트 주소를 배부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매월 서버 관리 명목의 일정 사용료를 대리점 운영자에게 받고, 대리점 운영자는 종업원 등을 관리할 필요 없이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해당 방식은 막대한 영업수익과 가입 회원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본사 및 대리점 운영자 간 신뢰관계가 전제돼야 하고,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점조직적인 구성이 불가피해 폭력조직을 배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적발해 관련자를 엄단하고, 국민들 생활 속까지 파고들고 있는 인터넷 도박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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