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혐의 피소…파산면책 상황에 연대보증

입력 2016-0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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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파산 면책상황에 지인의 연대보증을 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관련업계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은 경기도 이천에 사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앵커의 지인 고씨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해 2008년 4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앞서 최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관련 절차가 진행 되던 중 여의치 않았던 최 씨는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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