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임대인 백은희(48세)씨와 임차인 김재수(46세)씨로 용인소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문서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그간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처음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성사됐다.
국토부 김상석 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 상반기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대신 전자계약을 체결 하는 계약자의 경우 주택대출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