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국민들이 일제강점기에 반 강제적으로 가입한 보험, 채권, 예적금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회의원 34명이 지난 5월15일‘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 우리 국민에게 보험, 채권등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재산을 수탈했다.
그러나 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1975년 한시법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형식적인 보상을 실시했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가입해 피해가 컸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등은 보상에서도 제외돼 이 법에서 보상하고자 발의했다.
보상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에 일본 또는 조선총독부에 가졌던 재산권으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채권, 예금, 적금, 출자증권 등이다.
이 중 1975년에 보상된 재산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보상금액의 산출은 보험료 및 납입금액은 기납입 보험료 및 납입금, 예금 및 저금은 잔고금액, 출자증권은 출자금액, 채권주식은 액면가액을 보상기준금액으로 하여 무기명 채권은 소지자, 기명채권은 채권자 또는 재산상속인에게 1엔당 10만원을 보상하되 1인당 10억원을 한도로 할 방침이다.
일제강점하 피해 개인재산권 중 보상받지 못한 재산권은 민영보험 4억원,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 1억원 우편저금, 진체저금 11억, 기타 6억등 22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6.25동란과 산업화,도시화등으로 대부분의 증서자료가 소실돼 자료를 소지해 보상받는 건은 극히 미미 할 전망이다.
보소연에서 2005년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접수 받은 결과 1만 776건에 159만엔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보상 대상이 되는 건은 77%로 총 보상액은 12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기해 일본으로 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년간 고이 간직해온 조상의 피눈물이 어린 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 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