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STX조선에 1년간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6-02-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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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 조치를 했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STX조선해양에 대해 1년 동안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2018년까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하는 수법을 통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선박간 부당 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기도 했다.

삼정회계법인 담당 회계사는 매년 실적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데도 회사측 설명만 듣고 전문가적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예정원가 근거자료와 실행예산서 비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담당 회계사에 대해 STX조선해양 감사업무 2년,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지정회사 감사 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장법인 나노트로닉스에 대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했다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폐업된 점 등을 감안해 검찰고발과 증권발행제한 1년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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