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전 여자친구는 징역형

입력 2016-02-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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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전 여자친구는 징역형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 구 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 법은 24일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을 내렸습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 저를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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