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에 설계현상 공모

입력 2007-06-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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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의 건축설계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상공모는 관할구청장이 주관해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구역 단위로 실시하며 현상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설립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현상공모 소요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하고 현상공모를 의뢰하면, 구청장은 건축설계경기 방식에 의하여 설계작품을 공모하고 작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품을 결정한다.

현상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분야전문가 및 재정비촉진계획총괄MP, 조합임원 등 5명이상 10명이내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건축사용역범위와대가기준'에 의한 계획설계권 또는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상공모시 건축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우선, 현상설계 수준을 심사하여 2.5% 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상설계에서 제시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정도에 따라 2.5% 범위안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상설계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2.5%)는 건축물의 배치, 디자인 등의 설계수준 향상 측면과 에너지절감방안 및 태양열, 태양광, 지열, 쓰레기소각 폐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친환경 설계측면 등에 중점을 두어 부여할 계획이며, 주거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단독, 빌라, 테라스하우스 등 4층이하 주택 비율과 12층이하 중저층 이하 아파트비율 등을 고려하여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용적률의 경우에는 과도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는 용적률 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먼저 현상설계 제도를 도입시행한 후 이를 차츰 일반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설계 현상공모 제도 도입으로 뉴타운지구의 건축설계 수준이 종전에 비해 한 단계 Up-Grade될 것으로 보이며 뉴타운지구가 21세기 미래도시로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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