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쟁의행위에 '가처분·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6-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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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며 "노조는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 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85명 중 917명,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동조합 조합원 760명 중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59.9%(1106명)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히며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3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1.9%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가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종사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했던 새노조를 배제하고 쟁의행위 실시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대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또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를, 새노조 조합원들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해 ‘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적법하지 못한 새노조 조합원 투표 참여자를 제외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부결"이라며 "현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새노조 찬성표 189명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찬성표가 917표로 과반수(923표)에 미달돼 부결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 39일간 찬반투표를 3차례 연장하며 새노조 조합원을 결국 투표에 동참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점과 관련해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24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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