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5만2000개 법인, 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6-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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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5만2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이들 법인은 내달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에서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고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새로 문을 여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 신고내역과 업종 평균 소득률, 신고 때 유의할 사항 등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의 3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또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마감한 뒤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금액이 많으면 필요 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감면·공제 가산세 40% 등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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