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월26일~4월6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