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쟁송정보' 제공

입력 2007-06-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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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결정례와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불복자료 등을 납세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은 6일 "FTA체결 확대로 인한 무역관련 규정의 복잡화 및 권리구제 의식 변화 등으로 납세자 불복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ㆍ심사청구 최신 결정례 및 FTA관련 불복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정보제공을 위해 무역업체, 관세사, 기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1,364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또한 CRM 서비스를 위해 사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쟁송 결정례 및 FTA 관련 불복자료 제공을 위해 지난 4월까지 모든 결정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매월 1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쟁송정보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자료 등 최신법령정보까지도 영역을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불복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불복청구 가이드북' 및 '2006년도 관세행정심판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배포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쟁송관련 정보의 공유로 납세자의 쟁송업무수행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위주의 조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권리구제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과세관청과의 사전 조율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지는 등 납세자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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