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모발건조기와 멀티콘센트 등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현재 시판되는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모발건조기와 멀티콘센트, 핫플레이트 등 3개 품목에서 사용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불량제품에 대해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 취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모발건조기는 13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충전부의 절연거리 미달 등 구조불량이 확인되어 사용시 손가락 등의 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됐다.
또한 멀티콘센트는 8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및 감전보호 불량이 확인되어 여러개의 전기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핫플레이트는 8개 제품중 4개 제품에서 불량이 확인,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과열로 인한 열판변형 등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사이버쇼핑몰ㆍ할인매장ㆍ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진공청소기ㆍ전기주전자ㆍ전동칫솔 등 13개 품목 133개 제품에 대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기준 및 표시규정 적합성을 확인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하절기 불법·불량 전기제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풍기·전격살충기·훈증살충기·빙삭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7일 안전성조사 사전예고 및 기술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쇼핑몰 및 대형매장과 전문매장 등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소비자 제품안전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그동간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사후 불시단속 위주로 이루어 졌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성 조사 일정 및 품목 등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자에게 사전설명ㆍ공고하는 사전예고적 안전관리로 바뀌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사업자 스스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되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