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Q&A] 오늘부터 시행…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6-0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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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된다.

3단계에선 기존의 통신비나 카드대금에 대한 '자동납부'에 그치지 않고 월세나 적금 납입처럼 고객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음은 계좌이동제에 대한 질의 응답.

△3단계에선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한다는데.

-A은행과 B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내역을 C은행으로 옮기려면 C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C은행에 새 계좌를 열면서 동시에 변경신청도 가능하다.

△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계좌이동은 모두 26일부터 시행되나.

-인터넷뱅킹에선 모든 은행이 26일부터 서비스한다. 모바일뱅킹은 은행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다. 일부 은행(대구, 씨티, 수협, 제주, 전북)은 올해 중에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은행창구에서는 영업시간에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페이인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인터넷뱅킹 '조회' 서비스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각 은행에서 계좌이동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하면 최대 5영업일(자동납부 변경 기준)이다.

△자동이체 변경신청 뒤에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송금'은 변경 신청 후 실시간으로, '자동납부'는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각각 서비스이용기관(페이인포, 은행)이 처리결과를 고객이 요청한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신청내역별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와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채널별 특징과 주된 고객층은.

-이미 개설된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내역을 옮기는 경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하다. 새로 계좌를 트는 동시에 그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창구를 방문하는 게 좋다.

△자동송금과 자동납부의 차이는.

-자동납부는 고객이 카드·보험·통신사 같은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대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것이다. 자동송금은 월세나 회비, 적금 납입처럼 고객이 다른 계좌로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 스스로 금액과 주기롤 설정한 자동이체를 말한다. 연간 개인계좌의 자동이체 가운데 자동송금은 약 10%를 차지한다.

△자동송금내역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

-이체주기가 1개월 이상(매분기, 매년 등)인 자동송금은 은행 간에 정보교환에 걸리는 시간인 '출금일 2영업일' 이전부터는 변경신청이 제한된다. 이체주기가 1개월 미만(매주, 매일 등)인 자동송금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까지는 출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에 출금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수작업으로 이체하는 게 필요하다.

△자동송금내역을 해지·변경한 경우 취소할 수 있나.

-자동송금내역의 해지와 변경은 실시간으로 완료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향후 남은 서비스는.

-자동납부 연계기관이 확대된다. 상반기 중에 기타 요금청구기관까지 연계돼 총 5만개로 늘어난다. 현재로선 요금청구기관이 납부 가능한 은행을 1~3개로 제한한 경우 이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아파트관리비나 스쿨뱅킹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자 납부가능 은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4분기 중에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해 잔고이전과 해지를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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