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최근 금융당국의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항변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정황에 대해서도 ‘표적수사’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26일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서 보고 기타 공시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이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하며 대량보유 공시의무(5% 룰)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한 것을 불법 파킹거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스와프 계약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엘리엇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스와프 계약을 했다”며 “아무런 하자나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스와프 계약 이후 5% 지분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자문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엘리엇 측은 “스왑계약은 다수 당사자 간 계약이 이뤄짐에도 이번 금융당국 조사에서 동사가 유일한 피조사자라고 알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엘리엇이 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직후 금융당국이 엘리엇 조사를 개시한 만큼 일종의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연히 엘리엇과 연관된 금융회사에 조사 협조 요청을 했고 엘리엇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선위에서도 검찰 통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의심이며 검찰에서 유무죄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측은 “금융당국이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것은 엘리엇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