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3단계] 이전 완료까지 최대 5영업일… 자동이체 결제일 주의해야

입력 2016-0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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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됐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있는 여러 자동이체 건을 새로운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제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만 이용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의 통신비나 카드대금에 대한 '자동납부'와 월세, 적금 납입처럼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다.

계좌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좌에 지정된 자동이체 날짜다.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계좌이동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 5영업일(자동납부 변경 기준)이다.

만약 계좌이동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 계좌가 해지되면 미납, 연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자동이체 날짜가 지난 이후에 계좌이동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자동이체 변경신청 뒤에 처리결과는 '자동송금'은 변경 신청 후 바로 알 수 있으며, '자동납부'는 서비스 이용 기관(페이인포, 은행)이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신청내역별 최종 처리상태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와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자동이체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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