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민원처리서비스 고객중심으로 시스템화

입력 2007-06-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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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 채무감면, 예금보험금 지급 등 공사의 모든 민원에 대해 해피콜(Happy Call)ㆍ캐치콜(Catch Call)제도 및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해 보다 시스템화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처리 후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애로, 불편, 불만사항 등을 청취ㆍ파악하는 해피콜(Happy Call)제도와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있어 민원인의 오해나 불만이 생길 경우 담당자와의 재상담을 실시하는 캐치콜(Catch Call)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인터넷 신청 민원인에게만 제공하던 민원의 접수여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민원처리 완료 등 단계별 처리현황 통보서비스를 확대, 앞으로는 모든 서면민원의 신청인에게도 민원처리단계를 E-mail, SMS, 또는 우편으로 제공함에 따라 민원인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파악하고 각 단계별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문의 등 보다 명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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