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린이집 교사당 원아수 확대…보육질 악화 우려"

입력 2016-02-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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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보육의 질이 떨어진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이 틀을 벗어나는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의 경우 그대로 3명이지만,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1~3명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원을 조정해 추가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육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 문제"라며 "오히려 비율을 낮춰야 할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이윤 보전을 위해 교사와 아이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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