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차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배상 무효

입력 2016-02-27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한시름 덜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26일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에 제기했으며 삼성도 맞소송(반소)을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4월에 개시된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 Ⅱ'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014년 5월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1476억8500만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9560만원)을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또 1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1200억원)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 항소법원은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허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데, 주요 내용은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애플 대 삼성전자 I', 즉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작년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6818억원)을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00,000
    • +2.64%
    • 이더리움
    • 2,994,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792,500
    • +6.95%
    • 리플
    • 2,074
    • +2.47%
    • 솔라나
    • 122,600
    • +4.07%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40
    • +19.2%
    • 체인링크
    • 12,840
    • +4.14%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