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입력 2016-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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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 기능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평상시에 닫아 놓는 옥상 출입문에 대해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어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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