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입력 2016-02-28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면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경주시내의 한 공업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 외의 곳'이라는 요건이 너무 막연하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됐다.

헌재는 그러나 음주운전은 도로인 곳과 도로가 아닌 곳 둘 다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 조항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일부 장소로 한정한다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음주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81,000
    • +2.33%
    • 이더리움
    • 3,118,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784,500
    • +0.9%
    • 리플
    • 2,135
    • +1.28%
    • 솔라나
    • 129,800
    • +0.08%
    • 에이다
    • 403
    • +0%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63%
    • 체인링크
    • 13,160
    • -0.23%
    • 샌드박스
    • 12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