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목적 필요없는 '소액 통장' 내달부터 도입

입력 2016-02-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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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되는 '대포통장' 예방 대책 때문에 빈발했던 통장 발급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도 하루 인출·이체를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거래 통장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3월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한도계좌는 하루에 인출·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창구·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등 거래채널에 따라 일정액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한도계좌 도입은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계좌개설 절차를 깐깐하게 운영한 이후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튼 고객의 계좌개설을 제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설 목적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토록 하면서 통장 개설이 더 어려워졌다.

공과금계좌는 공과금 영수증 같은 증빙을, 모임용계좌는 구성원 명부나 회칙을, 아르바이트계좌는 고용자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면서 해당 증빙이 어려운 일부 주부나 대학생들 사이에 민원이 급증했다.

은행들의 한도계좌 시행방안을 보면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열어준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이거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연 사람은 계좌 개설이 계속 제한된다.

소액거래 통장의 하루 거래 한도는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설정됐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선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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