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전자담배에서 독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대부분 검출되고 전자담배 액상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다. 전자담배 충전기는 절반 가까이가 KC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다.
대전소비자연맹은 29일 전자담배 14개 제품과 일회용 전자담배 6개 제품, 니코틴용액 7개 제품, 전자담배 액상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일회용 전자담배의 카트리지에 포함된 액상의 니코틴 함량을 시험한 결과 13.3mg/ml(빔시그스), 14.5mg/ml(리플레쉬), 14.7mg/ml(브리오), 15.3mg/ml(브론500), 15.5mg/ml(이씬코리아), 16.9mg/ml(퍼프바)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안내하는 중간 농도 12mg/ml보다 이번 시험 대상이었던 일회용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최대 약 1.4배 높았다. 또 일부 제품들에서 니코틴 표시함량과 실제함량의 차이가 최소 3.1%에서 최대 29.6%로 나타났다.
독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6개 전제품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6개 전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나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브론500 제품이 26㎍/ml, 리플레쉬 제품은 12㎍/ml, 퍼프바제품은 7.6㎍/ml, 이씬코리아 제품은 3.9㎍/ml, 빔시그스 제품은 3.2㎍/ml이 나왔다. 브리오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브리오 제품이 31㎍/ml, 퍼프바 제품이 23㎍/ml, 빔시그스 제품이 17㎍/ml, 리플레쉬 제품이 17㎍/ml, 이씬코리아 제품이 8.5㎍/ml, 브론500 제품이 2.5㎍/ml가 검출됐다.
아울러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농도에 맞도록 액상 향료와 희석해 사용해야 하지만 제품마다 니코틴의 농도도 달라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해 니코틴을 액상에 주입한다고 할지라도 액상 대비 니코틴에 대한 정확한 농도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에 표시된 함량보다 실제함량도 차이가 컸다. 헬로테크 제품(파란뚜껑)은 –28.3%, 헥세 제품은 -19.2%, 잔티제품은 +51.9% 차이가 났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7개 제품 중에 5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전 제품에서 나왔다.
이와함께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아야 할 액상향료 LIQUA 제품에서 니코틴 34mg/Kg이 나왔다.
직류전원장치(충전기) 세트를 포함해 판매하는 9종류 중 4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KC인증)이 취소된 제품이었다.
오혜란 대전소비자연맹 부장은 "전자담배 액상 제품마다 판매 용량이 13ml, 19ml, 20ml, 25ml, 30ml 등으로 다양하고 니코틴 용액을 액상 향료 용액에 혼합할 때, 적정한 니코틴 농도로 조제하기 어렵다"며 "액상제품을 판매할 때 최소한 니코틴 용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계량도구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