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이전부터 계좌 해지까지”…계좌이동제의 무한 변신

입력 2016-02-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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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방안 마련

계좌이동제의 이용자 편의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될 전망이다.

26일 기존 페이인포 홈페이지는 물론 은행 영업창구,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한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예고됐다.

계좌이동제는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시스템에서 자동이체 조회·해지(1단계)가 가능해진 이후 같은 해 10월 자동이체 계좌변경(2단계)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번 3단계 계좌이동제 시행에 이어 오는 6월부터는 카드·보험·이동통신 등 주요 업종 위주로 한정된 자동납부 범위가 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제가 은행권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가속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좌이동제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시스템 개발 등 은행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10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어카운트인포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조회하고 잔고 이전·해지를 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자신이 거래한 은행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이용 상태(활동, 비활동)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활동성 계좌로 잔액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휴면계좌의 자금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미사용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은행들은 비활동성 계좌 유지에 들던 불필요한 전산·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계좌 2억3000만 개(잔액 609조원) 중 1년·3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각각 1억300만 개(14조3000억원), 7600만 개(8조2000억원)다. 이는 미사용 계좌에 이른바 ‘잠자는 돈’이 성인 1인당 각각 36만원(1년 이상), 20만원(3년 이상)인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전국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TF는 5월 18일까지 어카운트인포 시스템 세부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6월 1일 공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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