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환급 거부'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조짐

입력 2016-0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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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며 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됐다.

29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개소세 환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이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바른은 향후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과 조사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오는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개소세 환급에 돌입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만큼 차 가격을 할인해 판매한 만큼 추가 환급은 없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뒤이어 BMW, 폭스바겐 역시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해 개소세를 별도로 환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 팔면서 인하분을 마치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은 대부분 구매한 차 가격에 개소세 인하분이 포함됐는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 이를 자신들의 부당이익으로 취득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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