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전 부회장, SSCP 투자손실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16-02-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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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혁(55) 리딩투자증권 전 부회장이 재직 당시 생긴 170억여원의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리딩투자증권이 박 전 부회장과 박철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전자재료 제조업체 에스에스씨피(SSCP)는 독일회사인 슈람(Schramm)을 인수하고 슈람 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리딩투자증권은 2010년 93억원 상당의 교환사채에 투자했다. 대신 담보로 에스에스씨피 자회사가 소유하던 슈람 주식을 받았다. 이어 2011년에는 약 300억원의 신수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슈람 주식을 담보로 받되 주식이 매각될 경우 질권을 해지해주기로 했다. 이후 슈람이 매각되자 합의에 따라 질권을 해지했다. 에스에스씨피와 관련 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70억여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에스에스씨피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리딩투자증권은 약 172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이에 리딩투자증권은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당시 재직했던 박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뒤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이사의 경영판단은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딩투자증권은 다소 위험성이 수반된다고 해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전략적 투자도 하는 회사”라며 “회사의 투자방향과 에스에스씨피의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적절한 담보확보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순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박 전 부회장 등에 대해 리딩투자증권에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박 전 부회장 등이 신수인수권부사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대체담보를 받으려는 노력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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