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필리버스터 절차상 무효… 국정원 명예훼손 고발”

입력 2016-02-29 15:17 수정 2016-02-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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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또 필리버스터를 통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직)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았을 때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면서 “무효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지속되는 필리버슽로 인해 의장단이 번갈아 사회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자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 소속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부의장 등이 사회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면서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이고,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통화 내용을 전부 엿듣는다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면서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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