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7-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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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ㆍ골프채ㆍ안경 등 고위험품목 선정

관세청이 수입 쇠고기 등 수입물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8일 "지난 1일부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5주간)까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종전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업자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업체와 중간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쇠고기ㆍ의류ㆍ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ㆍ중간 판매업자ㆍ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의류ㆍ골프채ㆍ안경ㆍ선글라스ㆍ가방류ㆍ가구류ㆍ신발류ㆍ인삼류ㆍ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ㆍ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이라며 "수입통관단계의 경우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토록 통관 시에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시ㆍ도지사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원산지표시 단속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원산지표시 단속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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