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대학 성추행에 교육부가 만든 OT 매뉴얼은

입력 2016-02-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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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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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학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방책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29일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대해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운영 지침을 밝혔다.

다음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전문이다.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이 주관하여 실시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하여 실시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학은 주관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회 주관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금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교수 또는 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하여 지도·감독을 강화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 자제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당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

△학생 대상 행사시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관련자는 행사 전 반드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가혹(폭력)행위 등의 예방 조치 강구

△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강신청, 장학금, 각종 복지혜택, 상담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학생회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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