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3월1일, 삼일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렸다.
태극기를 다는 날은 5대 국경일이 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밖에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있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단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단다.
한편 삼일절은 1919년 3월1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