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테러방지법 통과해도 감청 대상자 50명 이내…야당, 테러방지법 그리도 겁나나?"

입력 2016-03-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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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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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이 통과돼도 모든 국민을 감청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하루종일 국회서 야당 규탄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 누굴 믿고 버티는지 야당은 정말 겁이 없다"며 "여야 없이 함께 죽는 길로 가는 것 같다. 테러방지법이 그리도 겁나는가 안타깝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긴급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제일 문제가 모든 국민에 대해 감청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국민을 감청할 능력이 되겠느냐"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감청 대상자가 50명 이내다. 내국인이 테러에 관련돼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사람으로 보면 50명 이내일 것이다. 그 사람들 인권문제가 그렇게 침해가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어 "테러단체의 조직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추방된 사람이 53명 있다. 이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방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해서 이 사람들의 배후를 파헤쳐서 외국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알 수 있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추방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192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선거구획정 등 현안 처리로 인해 결국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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