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신고 가능"

입력 2016-03-01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에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 내에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음해성 제보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서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0: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08,000
    • +1.5%
    • 이더리움
    • 3,054,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13%
    • 리플
    • 2,110
    • -0.38%
    • 솔라나
    • 127,800
    • -1.54%
    • 에이다
    • 399
    • -0.99%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90
    • -0.44%
    • 체인링크
    • 13,000
    • -1.37%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