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서비스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솔로몬저은행과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과 GB캐피탈 등 모두 5개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환승론 이용대상은 약 10만~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승론은 연 60%대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일정기간 상환실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상품이다.
환승론 이요 대상은 부채가 과다하지 않고 소득증빙과 원리금납부 증명이 가능한 사람 가운데 대부업체 대출이 4건 이하인 직장인과 주부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 6개월간 연체 25일 이내이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와 신용회복중인 자(배드뱅크, 희망모아 대상자 포함), 금융회사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금액 합계가 연소득의 100%가 넘는 과다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100만~1000만원, 연이자율은 35~48% 수준이다.
그간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다중채무로 인한 부실위험을 우려해 대부업체 신용조회기록만 있어도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환승론을 통해 기존 대부업체 이용자라도 일정기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음을 증명할 경우 대부업체보다 금리가 낮은 서민금융회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민금융회사 대출을 일정기간 연체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사실상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연 66%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환승론 이용 시 대출금리가 약 20%P 낮아져 1/3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대출환승제 실시로 과거 불량정보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에서 탈피해 대출상환정보 등 우량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 및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민의 제도금융권 이용기회가 확대되고, 금융이용자가 무등록 사채업자→등록 대부업체→제도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선순환 효과 외에 금융회사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금리인하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환승제의 성과를 봐 가면서 필요시 참여 금융회사의 저금리 추가 상품개발 유도 및 환승론 이용대상자의 범위확대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