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ㆍ이동복지시설도 민자사업 가능…BTL 민간 제안 허용

입력 2016-03-02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간이 지은 시설을 빌려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민간 부문의 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청사와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민자사업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및 BTL 사업 민간제안 허용’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ㆍ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로 확대됐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ㆍ보안 시설(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ㆍ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한 안전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87,000
    • -0.92%
    • 이더리움
    • 4,649,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2.29%
    • 리플
    • 1,937
    • -5.47%
    • 솔라나
    • 348,400
    • -2.93%
    • 에이다
    • 1,400
    • -6.79%
    • 이오스
    • 1,143
    • -2.47%
    • 트론
    • 288
    • -4%
    • 스텔라루멘
    • 713
    • -15.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4.56%
    • 체인링크
    • 24,610
    • -2.03%
    • 샌드박스
    • 1,120
    • +42.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