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지인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41)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씨는 2009년 3월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과장 이모 씨를 통해 24억 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 씨는 6억 9000여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17억여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현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 손실을 막는 데 사용했다. 사실을 안 현 씨는 이듬해 이 씨와 투자 권유자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 씨는 2011년 박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박 씨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 현 씨가 2008년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선물 투자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는 현 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했고, 현 씨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 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2008년 박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해운대 인근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기록이 있는 이상 현 씨가 박 씨의 생일파티 장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 씨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삼성선물은 현 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