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선물 투자 사기 당한 현주엽, '투자 권유' 위증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6-03-02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물투자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지인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41)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씨는 2009년 3월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과장 이모 씨를 통해 24억 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 씨는 6억 9000여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17억여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현 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투자 손실을 막는 데 사용했다. 사실을 안 현 씨는 이듬해 이 씨와 투자 권유자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 씨는 2011년 박 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박 씨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 현 씨가 2008년 해운대의 한 술집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선물 투자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1심 재판에서는 현 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했고, 현 씨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 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현 씨가 고의로 위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2008년 박 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해운대 인근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이 기록이 있는 이상 현 씨가 박 씨의 생일파티 장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현 씨는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삼성선물은 현 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82,000
    • -2.92%
    • 이더리움
    • 4,627,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4.46%
    • 리플
    • 1,874
    • -4.29%
    • 솔라나
    • 319,600
    • -4.6%
    • 에이다
    • 1,267
    • -8.78%
    • 이오스
    • 1,077
    • -4.86%
    • 트론
    • 265
    • -3.99%
    • 스텔라루멘
    • 617
    • -1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4.54%
    • 체인링크
    • 23,700
    • -5.77%
    • 샌드박스
    • 852
    • -17.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