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350모델 변속기 인증 없이 변경” 환경부ㆍ국토부 고발 검토

입력 2016-03-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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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벤츠코리아 신년 미디어간담회에 참석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가 올해의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월 벤츠코리아 신년 미디어간담회에 참석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가 올해의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장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양 부처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7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다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한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4시 관련 법령상 조항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법률에서 어느 부분에 저촉되는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이나 벌칙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 모델의 판매를 재인증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국토부는 언제부터 9단 변속기 차량이 판매됐는지 등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가 된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직접적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아니지만 엔진 동력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 배출가스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속기 변경이 연비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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