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 본회의 지연으로 국무회의를 3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5시30분 이후로, 또다시 3일 오전 10시로 두차례나 미뤄졌다.
정부는 3일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엔 먼저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에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 공포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