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비자카드 지방세 납부 확대 시행

입력 2007-06-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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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 전주시와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수납세목을 전세목으로 확대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금번 전주시와 지방세 전세목에 걸쳐 수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북은행 신용카드 고객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전주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확대는 신용카드 조회기가 설치된 전주시 산하 차량등록사업소, 완산구청 민원실과 세무과, 덕진구청 민원실 및 세무과, 본청 재무과 등에서 전북은행 신용카드(하니비 체크카드 포함)로만 납부시 가능 하며 전주시에서 교부한 지방세 전 세목이 수납대상이 된다.

결제방식은 일시불과 할부 가능하며 카드론 납부 방식을 배제시켜 신용카드 고객이 지방세 납부시 고율의 카드론이자 부담을 겪지 않도록 했다.

전북은행의 고객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1998년부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등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6년 정읍시, 고창군에 이어 2007년 2월 김제시까지 확대, 전북은행 각 영업점에서 각종 지방세를 납부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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