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란 끝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은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의 선거구가 통ㆍ폐합되면서 전체적으로 7곳의 선거구가 늘어났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같은 3000명이며,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